2024년 7월 31일부로 시행된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의무화' 제도, 지금은 ‘이미 적용 중’입니다. 사전검토, 빠질 수 없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절차가 선택사항에 가까웠는데요, 2024년 7월 31일부터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승인기관이 사전검토 없이 협의를 요청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거 뭐야? 절차 하나 또 생겼네…” 싶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더라구요.
재해영향평가서 초안만 미리 검토받는 구조라서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오히려 이걸 선행하면 이후 협의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제도 변화의 핵심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조문 내용 | “요청할 수 있다” | “받아야 한다” |
적용 시점 | ~ 2024년 7월 30일 |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본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 중입니다. 사전검토는 협의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한 협의 요청은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평가서의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필요한 협의 지연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부실 작성, 재보완 반복, 담당 부서 간 혼선을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자격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협의 요청에 대해 일괄 반려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가 의무인 이유
2024년 7월 31일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는 한 단계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개정에 따라, 이제는 협의 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승인기관이 원할 경우 연구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절차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 성립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없이 협의를 요청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이는 협의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실무에서는 제출 서류의 오류, 미흡한 분석, 비일관적인 양식 등이 반복되면서 협의 지연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이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보완 지시를 줄이고, 협의 과정에서의 행정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은 사전검토를 통해 재해영향평가서의 초안 수준부터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연구원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대상까지 포괄하여, 행정계획·개발사업 구분 없이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를 불문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라면 반드시 사전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검토는 단순히 ‘사전 점검’ 차원이 아니라, 재해 대응 체계의 출발점이자, 협의의 ‘자격 요건’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협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승인기관에서도 협의 접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반드시 사전검토를 거친 후 협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및 5,000㎡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개발
- 공항, 철도, 항만, 공유수면 매립, 어항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
이외에도 「산지관리법」, 「에너지법」, 「물류시설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포함됩니다. 특히 하나의 지역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행정계획이 중첩될 경우, 먼저 수립되는 계획 단계에서 사전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특정 사업이 협의 대상인지 여부는 승인기관(인허가 주체)과 협의기관(재해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사전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연구원은 법적 해석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단 책임은 해당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사전검토 절차
사전검토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주체와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승인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
1. 사전검토 신청 |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신청서(엑셀 양식)를 이메일로 제출 후, 인쇄본 협의서를 우편으로 송부 |
2. 사전검토 의뢰 | 승인기관이 공문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방재연구실)에 사전검토 요청 |
3. 검토 및 회신 | 사전검토 요청 공문 시행일 기준 14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회신, 필요 시 보완 지시 포함 |
4. 보완 및 반영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자료 제출, 미흡할 경우 재검토 발생 |
5. 협의 착수 | 사전검토 완료 후, 중앙은 행안부(재난영향분석과), 지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개시 |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사전검토 절차의 누락은 협의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점검 항목들입니다.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협의 대상 여부 확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 엑셀 양식은 이메일로, 협의서 인쇄본은 우편으로 송부 |
공문 발송 주체 | 사전검토 요청 공문은 반드시 승인기관 명의로 발송 (협의기관 아님) |
검토의견 반영 확인 | 보완사항별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구분하여 설명 자료로 정리 |
협의 요청 조건 충족 여부 | 사전검토 완료 통보 후 협의 요청. 누락 시 접수 불가 또는 반려 |
사전검토는 협의에 앞서 평가서의 초안을 점검받는 전처리 단계입니다. 검토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협의에 직접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필수 기반 역할을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공문 회신으로 통보합니다. 이 공문이 없으면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며, 승인기관은 해당 문서를 협의 요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협의기관이 아닌 검토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술적 의견입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 재보완이 아닌 보완사유 미반영 사유서를 첨부해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신청서와 초안은 이메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지만, 사전검토는 승인기관이 연구원에 공문으로 공식 의뢰해야 개시됩니다.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료가 제출되어도 검토 절차는 시작되지 않으며, 협의도 연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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