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성검토 검토대상지역 설정 방법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검토대상지역은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나요?” 막연하게 '계획지 일대'라고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류·하류 유역, 배수체계, 주변 취약지역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재해영향성검토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헷갈리기 쉬운 '검토대상지역 설정'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재해영향성검토 개념과 의의
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이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2를 근거로 하며, 계획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수계통, 유역 특성, 취약지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류 미정비 하천의 유입이나 하류 저지대의 배수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결국,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저감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재해영향성검토의 목적입니다.
검토대상지역 설정 시 기본 원칙
-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내수배제 영향지역, 주변 취약지역까지 포함
단순히 사업지 경계만 보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로, 그리고 주변 취약지역까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등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범위 설정
하천재해는 상·하류까지, 내수는 저지대·배수계통을, 토사 및 사면재해는 경사지·사면을 기준으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 계획유형(광역·면적·선개념)에 따라 설정범위와 검토방법 차등 적용
광역계획은 입지적정성 위주로, 면적계획은 유역 단위로, 선개념은 구간별로 세부 검토하는 등 접근법이 다릅니다. - 배수계통, 지형·지물, 과거 재해이력 등 객관적 근거자료 기반 설정
지도, 지형, 배수계통도, 과거 재해이력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검토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획유형별 설정 방법 (광역·면적·선개념)
- 광역계획: 토지이용 변경이 예정된 지역을 포함해 최소유역 단위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입지 적정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 면적개념: 단지나 사업지 일대를 중심으로 상류 유입, 하류 유출, 주변 취약지역까지 포함해 유역 단위로 범위를 잡습니다. 유출량, 내수 흐름, 주변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선개념: 도로나 철도처럼 선형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구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신설로 기존 배수체계가 단절되는 구간이나 사면 붕괴 위험 구간 등을 개별 검토하는 식입니다.
검토범위 확대/제외 기준과 유의사항
- 상류유역 및 하류유역 검토 시 배수계통과 영향권 반영
지리적 거리보다는 물의 흐름(배수계통)을 중심으로 상·하류 범위를 설정합니다. - 주변지역의 내수배제 불량, 취약지형 여부 검토
저지대나 배수 불량지 등 취약지역은 영향권에 포함하고, 영향이 없는 곳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외구역 설정 시 구체적 사유 명시
지형 특성, 유역 분리 등 제외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협의가 원활합니다. - 기초현황조사 범위와 검토대상지역 일치
기초조사 범위와 검토범위가 불일치하면 검토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초기에 범위를 일관성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검토대상지역 설정사유 및 분석범위 예시표
아래 표는 면적개념 계획 기준의 검토대상지역 설정표 예시입니다. 각 재해유형별로 왜 검토범위가 필요한지(설정 사유)와, 어떤 부분까지 분석해야 하는지(분석 범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면적개념 계획에서는 계획대상지뿐만 아니라 상류유역과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류에서의 유입, 하류에서의 배출, 그리고 주변 취약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재해위험을 정확히 반영한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해유형 | 설정 사유 | 분석 범위 |
---|---|---|
하천재해 | 인근 하천의 유출입 영향, 계획빈도 적정성, 미정비 하천 여부 등을 검토해 범위를 설정 | 계획지 주변 하천, 상·하류 유역, 배수계통, 미정비 구간 |
내수재해 | 배수계통 단절 여부, 저지대 침수 위험, 영구저류지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취약지역을 포함 | 계획지 내 배수 불량지, 저지대, 하류 배수구간, 관거계통 |
토사재해 | 상류 유역 토석류 발생지점, 하류 유출 영향, 침사지 설치 필요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 | 계획지 인근 사면, 상류 토석류 발생지역, 하류 영향지역 |
사면재해 | 급경사지, 절·성토 사면, 붕괴위험 구간 등을 고려해 사면재해 영향을 검토하여 범위를 설정 | 계획지 내 사면, 인공비탈면, 주변 붕괴위험지역 |
바람재해 | 과거 바람재해 이력, 지형적 영향, 강풍 피해 가능성을 검토해 범위를 설정 | 계획지 주변 강풍영향구역, 개방지형, 태풍 피해이력지역 |
해안재해 | 해안 저지대, 해일·파랑 피해이력, 방재시설 영향권을 고려해 범위를 설정 | 계획지 인근 해안선, 조위영향구역, 연안시설물 영향권 |
기타재해 | 주변 개발계획, 상류 노후저수지 등 특이재해 요인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를 설정 | 상류 저수지 영향권, 주변 개발지 영향권, 재해취약지역 |
아닙니다. 검토대상지역은 행정경계가 아니라 유역의 물리적 영향권(상류유역, 하류유역, 배수계통 등)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사업계획과 겹치는 지번,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내수재해는 상류에서 발생한 유출수가 하류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침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류의 관거 용량, 배수펌프, 자연배수로의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토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불필요한 분석업무가 증가하고, 협의자료 작성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설정하면 협의기관에서 보완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검토를 통해 적정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재해유형별로 색상(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협의기관의 검토 편의성과 보완사항 최소화를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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