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 / 2025. 4. 18. 08:56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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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뭐가 다를까?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헷갈린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해영향성검토'랑 '재해영향평가'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같은데 이름만 다르고 하는 일도 비슷해 보여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상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시행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취약지역이나 위험요인을 고려해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는 사업 시행 전 단계인 ‘계획’ 수준에서 수행되므로, 보다 거시적인 시야에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의 방향이 조정되거나, 저감대책을 포함한 계획 변경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는 피해를 사후에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란?

재해영향평가는 실제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에 자연재해 위험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형상, 유출변화량 등을 바탕으로 수문·수리 해석을 수행하여, 홍수, 사면붕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예측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저류지, 우수관로, 사면보강 등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재해저감시설을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협의가 반려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해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검증 절차입니다.

적용 대상과 목적 비교

재해영향성검토는 주로 행정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계획이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고, 계획 수립 초기부터 재해 저감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재해영향평가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재해 발생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반영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구분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 개발사업
시기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승인 전
목적 재해 유발 가능성 사전 검토 및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재해저감 방향 제시 재해위험의 정량 분석 및 구체적 저감대책 수립·반영을 통한 피해 예방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제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 세부 절차와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3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름

행정 절차 비교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 수립 전 검토의견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이며,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인허가 전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협의를 통해 인허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구분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적용 시점 행정계획 수립(변경) 전 개발사업 인허가(실시계획 승인, 허가 등) 전
주요 신청 주체 행정계획 수립기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등) 개발사업 시행자(사업시행자, 민간·공공 등)
협의기관 시장·군수·구청장(관할 지자체), 필요시 행정안전부 시장·군수·구청장(관할 기초지자체, 협의기관)
주요 행정 흐름 ① 계획수립(변경)→② 협의요청→③ 협의(검토)→④ 검토의견 반영(필요시 계획조정)→⑤ 행정계획 고시 ① 사업계획 수립→② 인허가/승인 신청→③ 협의요청→④ 협의(평가)→⑤ 저감대책 반영→⑥ 인허가/승인
협의 성격 사전검토(의견제시 중심, 계획단계 반영 권고) 인허가 전 필수 협의(조건부 승인, 반려 가능)

저감대책 수립 방식 비교

재해영향성검토는 방향성 제시 수준의 저감대책을 유도하는 반면, 재해영향평가는 수문·수리 해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구분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수립 목적 재해 유발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확보
분석 수준 정성적 분석 중심 (입지, 재해지도, 지형 등) 정량적 해석 필수 (HEC-HMS, RAS 등 수문·수리 모델)
저감대책 유형 저류 가능 공간 확보, 개발 제한, 재해취약요소 고려 등 방향 제시 저류지, 우수관로, 사면보강, 유출억제 등 시설 계획 구체 반영
협의 반영 방식 계획에 반영 권고, 수정 유도 저감대책 미흡 시 조건부 협의 또는 반려 가능
Q 재해영향성검토는 반드시 모든 행정계획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면적이나 길이 기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중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 등이에요.

Q 재해영향평가는 검토와 중복되나요?

일부 사업에서는 검토와 평가 모두 필요할 수 있어요. 단, 검토 단계에서 충분한 재해예방대책이 마련되면 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Q 둘 중 먼저 해야 하는 건 뭐죠?

항상 ‘재해영향성검토’가 먼저예요. 이는 계획 수립 전에 이뤄지고, 평가(재해영향평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 이전에 실시합니다.

Q 재해영향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토합니다. 수문해석, 침수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Q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두 제도 모두 중요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검토가, 세부 설계 시에는 평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시기에 맞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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