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 / 2025. 5. 30. 16:4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개정사항(25.05)

반응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개정사항(25. 5.)

2023년 8월에 고시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3호)이 최근 2025년 5월에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무엇이 바뀌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pdf
2.98MB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hwpx
1.89MB

제정 · 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령」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문구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실무지침 일부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법 제79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나. 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사전검토 의무화(기존 : 권고)에 따른 사전검토 기관 명시
  다. 법 제6조제3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교육 이수 방법 등 안내
  라. 시행령 별표1 2.개발사업 비고3 개정에 따라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마.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실효된 사업의 재추진 시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률 산정 방법 제시
  바.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표(행안부 고시 제2023-36호),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산림청 고시 제2024-17호)를 현행 기준에 맞게 최신화
  사. 협의기관(행안부)만 분기별로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승인기관(관계기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아.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사항 제시
  자. 서면심의(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결 기준 제시
  차. 하나의 개발사업에 2개 이상의 기관(상ㆍ하급기관)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급기관에서 협의하도록 규정
  카. 개발사업의 부지계획고와 재해저감시설물의 표고차 확인을 위해 종단면도를 제시하도록 규정
  타. 내수재해 저감방안 검토 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추가
  파. 기타 문구 오기 정정 및 재검토 기한 변경 등(‘25.7.1.)

 

 

[ 가. 법 제79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 관련 내용은 '다' 항에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항목에서 언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나. 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사전검토 의무화(기존 : 권고)에 따른 사전검토 기관 명시 ]

 

    - 2024년 7월 31일자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사전검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 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이 명시되었습니다.

 

 

 

 

[ 다. 법 제6조제3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교육 이수 방법 등 안내 ]

 

    - 앞서 '가' 항에서 언급되었던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과정의 명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의 이해'이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http://edu.ndti.go.kr)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관리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 라. 시행령 별표 1 2.개발사업 비고3 개정에 따라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

 

    - '같은 사업자'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법제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사업자의 범위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운영 ·관리 등이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마.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실효된 사업의 재추진 시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률 산정 방법 제시 ]

 

    -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다시 확정·허가 등을 하여야하는 경우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률 산정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 바.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표(행안부 고시 제2023-36호),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산림청 고시 제2024-17호)를 현행 기준에 맞게 최신화 ]

 

    -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등의 재해위험도 평가표와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표의 가장 큰 변경점은 '사회적영향도' 항목의 세분화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는 기존에는 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위험도를 나누었으나, 점수 체계 변동이 생겼으며 현재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 60점 이상일 때 실태조사 및 사면 안정해석, 시뮬레이션 해석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사. 협의기관(행안부)만 분기별로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승인기관(관계기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 아.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사항 제시 ]

 

    - 영구저류지 안전관리 등의 사항은「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3.3. 저류시설의 유지관리'를 준용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 자. 서면심의(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결 기준 제시 ]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서면심의 의결 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적정', '보완', '미흡'으로 명기되며, 특정 분야에서 '미흡'이 절반 이상이거나, '미흡'을 절반 이상 준 심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재작성입니다.  

 

 

 

 

[ 차. 하나의 개발사업에 2개 이상의 기관(상 ·하급기관)이 협의를 하여야하는 경우 상급기관에서 협의하도록 규정 ]

 

 

 

 

[ 카. 개발사업의 부지계획고와 재해저감시설물의 표고차 확인을 위해 종단면도를 제시하도록 규정 ]

 

    - 사업지구의 계획지반고, 침사지겸 저류지, 상류부 유입관, 방류부와 하류 배수시설 연결부의 위치 및 표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단면도, 계획평면도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타. 내수재해 저감방안 검토 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추가 ]

 

 

 

 

[ 파. 기타 문구 오기 정정 및 재검토 기한 변경 등('25.7.1.) ]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